가. 개념
나. 지원 한도 금액 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사업주훈련 규정 제22조)
-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
-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(500만원)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-다만, 「고용보험법」제35조에 따라 지원 · 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 금액은 개산 보험료의 240%에 해당하는 금액
다. 지원 한도 기준
-따라서, 대규모(우선지원)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 정산 등의 결과로 우선지원(대규모)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, 이는 확정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이며,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변경 되지 않음
-다만, 해당 연도 중에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액신청을 하여 납부 또는 감액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개산보험료 및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훈련비용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
라. 비용지원 한도의 예외 (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,제4항)
지원금 신청일 :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개월 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
신청방법